누수의 원인을 정확히 모르나 우리 집이 위층이라는 이유로 아랫집에 보상을 해줘야 할까요? 누수보험에 대해서 정확히 알면 누수로 인한 스트레스를 모두 없앨 수 있습니다. 또한 누수보험을 들기 전에 이 글을 꼭 확인하고 누수보험을 들면 되겠습니다.
누수문제를 꼭 해결해야하나요?
누수문제를 꼭 해결해줘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민법은 누수문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주택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배상 책임을 졌을 경우 배상책임액을 대신 배상해야 합니다.
우리 집의 배관파열로 인해 아랫집에 침수가 됐을 경우 우리 집이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에 따르면 우리 집의 배관파열이라는 설치 보존상의 하자 때문에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했다다면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아랫집에서 입증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작물 관리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판결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누수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윗집에서 보상처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이 민법 제758조에서 설치보존상의 하자 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우리 집 배관파열로 인해서 아랫집이 피해를 보았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험사가 일반적으로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의 금액까지 보상을 해주나요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해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험 처리를 해주었고 아랫집은 피해가 400만 원이라고 주장하지만 보험사에서는 200만 원밖에 배상을 못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랫집은 나머지 차액 200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 집에 요구를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보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보험사에서도 법원의 판결이 예상되는 금액을 아랫집에 배상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힌두 1억까지는 보험사와 아랫집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는 보험사와 아랫집끼리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보험사와 해결이 안 되어서 아랫집이 윗집인 우리 집에 소송을 건다고 한다면?
아랫집에서는 1000만 원 주장하는데 보험사에는 500만 원만 보상한다고 합니다. 아랫집은 보험사와 결국 분쟁 조정이 되지 않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에 소송을 걸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그러면 소송을 진행하라고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 또한 보험사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에 대리 소송을 하라고 하면 보험사가 알아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송비용, 변호사비용까지도 손해방지비용이기 때문입니다.
소송에서 지면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만약 판결 결과 보험사에게 아랫집에 비용을 더 지급하라고 한다면 그 비용은 보험사가 더 지불하면 됩니다.
보험사와 아랫집의 보상 비용을 가지고 분쟁하는 이유는 모든 누수의 피해 결과의 모든 원인이 윗집인 우리가 아니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누수의 원인이 명확히 나오지 않았을 경우 민법 제758에 따라 공작물에 대한 책임은 피해자가 피해의 원인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입증이 안돼서 보험사가 지급 못하겠다고 한다면 아랫집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되고 윗집인 우리 집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집에 대한 수리비용은 얼마나 보장되나요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 피해도 있겠지만 우리집 또한 피해가 있을 것ㄷ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손해방지비용입니다.
손해방지비용이란 보험자가 보상하게 될 손실을 피하거나 경감시키기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 피해를 확대시키기 전에 피보험자가 해야 될 조치사항입니다. 따라서 그로 인한 비용이 지불이 되었다면 그 지불된 비용까지도 보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손해방지비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였다면 보험사는 누수로 인해 발생한 우리 집의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수리 부분은 어디까지 보장되나요?
예를 들어 누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바닥을 까고 배관 수위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깐 바닥을 덮고 시멘트를 바르고 청소도 해야 합니다.
대부분 바닥을 까고 수리하는 것까지는 보험사에서 지급합니다. 하지만 바닥을 덮고 장판 청소 등은 하지 않아 보험자와 보험사의 분쟁이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사고가 발생을 하면 바로 보험접수를 하고 보험사에서 업체를 선정하여 수리를 해주고 복구하라고 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알아본 견적업체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보험사가 보장할 수 있는 금액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자기들이 지급할 수 있는 업체 내에서 견적을 뽑고 진행을 합니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처리하기 전에 보험사를 통해 수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