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보게 되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중요성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이가 타던 자전거와 지나가던 행인이 부딪혔을 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일상 생활 중에서 고의가 아닌 사고로 남에게 끼친 손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끼침으로써 발생하는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이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가입자는 법률에 따라 배상손해액을 보험사에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상자에 따라 3가지로 분류되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상배상책임보험은 대상자에 따라 3가지로 분류됩니다.
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 본인과 배우자까지 보장한다.
2)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30세 이하의 자녀가 보장을 받는다.
3)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 증권상주소지에 기재된 동거 중인 친족까지 보장된다.
(여기서 말하는 동거중인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과 배우자까지 포함)
그래서 보장범위가 가장 넓은 세번째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하 '가배책'이라 한다)은 피보험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 증권상주소지에 기재된 동거 중인 친족까지 보장되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입니다. 보장범위가 가장 넓습니다.
가배책을 어떻게 들면 좋을까요? 가배책은 보험료 1000원 미만으로 1인 1개씩 있는게 좋습니다.
특히 자녀의 경우에는 결혼 후 세대가 분리되면 피보험자에서 배제가 되고 가족들이 각자 가배책보험을 가입을 하면 비례분담 원칙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사라지기 때문에 따로 분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배책의 보상액은?
가배책은 대인 및 대물사고 보상한도가 1억원 한도입니다.
대인사고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없고 대물사고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중 누수는 50만원, 누수 외의 모든 대물사고는 20만 원입니다.
대물 및 누수사고의 본인부담금은 가입시기에 따라 다르니 본인이 가입한 보흠증권을 한번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증권이 없으면 보험사 콜센터에 요청해서 팩스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배책은 여러 개를 가입해도 중복으로 보상되지 않고 실손보험처럼 비례보상되는 것은 참고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 2개를 가입하면 본인부담금 20만 원 없이 보상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자녀가 친구네 집에 놀러 가서 tv를 파손하였습니다. 보상해야 하는 대물손해액이 40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부모와 자녀 둘 중에 한 명만 가배책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본인부담금 20만 원을 내고 나머지 20만원을 보험사에서 보상합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녀가 각각 따로 가배책에 가입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각 상품의 독립책임액에 따라 비례보상이 되기 때문에 부모가 가입한 가배책에서 본인부담금 20만 원 제외하고 20만원이 나오고 자녀가 가입한 가배책에서 본인부담금 20만원 제외하고 20만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본인부담금 20만원 없이 40만 원 모두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두 개이상 가입했다면 본인부담금 없이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2개의 가배책을 가입했다면 본인부담금도 면책되지만 보상한도도 2개를 가입했으니 1억이 아닌 2억까지 가능합니다.
다양한 가배책의 보상 청구사례
1) 보행 중 행인과의 추돌로 인해 상대방이 상해를 입은 경우
2) 자전거를 운행 중 행인 또는 자전거 등과 충돌하여 재물 및 신체상 손해를 입힌 경우
3) 반려견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4) 주택의 누수로 인해 다른 집에 누수 피해를 입힌 경우
5) 이중주차된 차량을 옮기던 중 차를 파손시킨 경우
이와 같이 일상생활 중에 발생한 위험물에 대한 폭넓은 보장을 해주는 것이 가배책입니다.
가배책 보험 가입 방법
가배책의 보험료는 1000원 이하로 가배책만 따로 보험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기존에 가배책이 없으신 분들은 건강보험이나 아니면 보험료가 저렴한 운전자보험이나 주택화재 등을 가입할 때 특약으로 넣을 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가배책 청구 방법
가배책 청구는 계약자가 콜센터로 접수하면 바로 사고접수가 됩니다. 이후 보험사는 필요한 서류들을 계약자에게 알려주고 계약자는 그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손해사정사가 나와서 현장이나 여러 정황등을 체크하는데 이때 가배책을 접수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현장 사진 등은 꼭 찍어놓는 게 좋습니다.